- 하상도 교수, 소비자-위생 품질 고려...안전 요구 - 식약처- 유해성 물질 오염 여부만
식품안전과 관련한 정부와 소비자 간 소통은 위생적 원료 사용여부, 품질 등 종합적인 차원의 식품안전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는 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식품안전 문제 현황과 소비자보호 방안’ 주제의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식품안전과 관련한 소비자와의 효율적 소통방안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하 교수는 “소비자들이 특정 식품에 갖는 안전성에 대한 불신은 정부와 소비자 간 잘못된 소통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의 눈높이를 무시한 일방적인 식품안전 홍보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소비자 불신만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불량 맛가루 사건이 불거졌을 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저품질·저 가의 다시마와 채소류를 원료로 사용한 것은 인정했으나 제품의 유해성 여부를 검사한 결과 완제품에는 유해성이 없음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소비자들은 유해성 여부에 따른 안전이 아니라 식품의 위생과 품질을 고려한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식품 안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식품이 만들어지는 환경, 위생적인 원료의 사용 여부, 식품의 품질 등 다각적인 차원의 식품안전을 요구하는 반면, 식약처는 식품의 유해성 물질 오염 여부만을 따진 분석 결과를 발표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 사고에 따른 수산물 소비 기피 현상 또한 식약처가 내놓은 방사능 기준치 이내의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홍보가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지 못해 지속된 것”이라며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와 정부 간 소통에서 엇박자가 난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과학적 유해성 여부만을 분석·발표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종합적인 차원의 식품안전을 고려한 소통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양선희 서울YWCA 소비자환경부장은 “정부는 소비자를 교육의 대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식품안전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소비자단체와 정부 간 효율적 정보 교류를 위해 소비단체와 식약처가 운영 중인 ‘소비자 핫라인’을 활성화, 식품안전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